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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배/화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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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안내문

안녕하세요 와이즈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와이즈택배 서비스를 이용시 주의사항과 호주 반입 불가품목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1. 1. 무게 대비 부피가 큰 화물은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2. 2. 완전한 화물 포장 또한 고객님의 의무이며 집하지에서는 추가 포장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장과실로 발생하는 문제 또한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3. 운송장에 내품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화물은 고객님의 사전동의 없이 집하지 또는 항공사에 의하여 개봉검사 될 수 있습니다.
  4. 4. 국제택배 특성 상 통관지연 및 배송지연으로 발생하는 직접, 간접접인 피해는 운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호주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

  1. 1. 통관 금지품목 : 식품류, 건강식품류, 의약품류, 육가공품(동물사료, 간식 포함), 전자제품 배터리, 화기성 제품(본드류 포함)
  2. 2. 위의 항목의 화물은 선적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화물에 대하여는 당사 담당자에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건을 안전하게 배송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면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이즈 택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와이즈 택배 드림.

* 상기 모든 주의 사항을 확인 & 숙지 하였으며, 규정에 벗어난 화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화주에게 있음을 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안녕하세요 와이즈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사용자 분들께서 와이즈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내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즈택배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와이즈택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1. 1.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예를 들어 와이즈택배 서비스 이용중에 계정 가입을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와이즈택배 계정에 가입할때 와이즈택배는 사용자의 계정과 함께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청합니다.
  2. 2.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수집하는 정보. 와이즈택배 사이트내 동영상을 본시간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여 웹사이트 방문 시점 또는 광고 및 콘테츠를 보고 사용한 시점 등 사용하는 서비스 및 사용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3. 3.사용자가 와이즈택배 로그인되어 있을때 수집되는 정보와 파트너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얻은 정보는 사용자의 와이즈택배 계정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와이즈택배 계정과 연결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와이즈택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 1. 와이즈택배는 모든 서비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서비스의 제공, 유지 관리, 보호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개발 와이즈택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좀 더 관련성 높은 검색결과 및 광고를 표시하는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2. 2. 와이즈택배은 사용자가 프로필로 제공하는 이름을 계정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 한 사용자의 이름은 모든 서비스에 일관되게 표시되도록 계정과 연결된 과거 이름을 교체할수 있습니다.
  3. 3. 와이즈택배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저희는 사용자의 프로필 이름, 프로필 사진 및 계정에 연결된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하는 작업 등 서비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광고용도록 표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계정에서 공유 또는 공개 설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합니다.
  4. 4. 사용자가 와이즈택배에 문의하는 경우 사용자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관합니다.

와이즈택배가 공유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1. 1. 사용자가 동의하는경우, 도메인 관리자와 공유하는 경우, 외부처리가 필요한경우버률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럽캥거루 이외의 회사,조직 및 개인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동의

택배표준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7)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1)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제4조 (적용법규등)
1)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5조 (운송장)
1)수하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화물 또는 화물에 부착 될 제 3 운송사의 운송장에 기재하여야하며 이를 누락함으로 인해 발생한 선적 또는 배송지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와이즈택배 집하지의 주소 및 연락처 부정확
나) 수하인의 성함 및 연락처 또는 이에 갈음하는 회사 상호 등의 정보
다)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1)사업자는 발생된 항공운임 또는 DUTY/ GST는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을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3)운송물이 중량 대비 부피가 상당하여 항공사에 의해 CHARGEABLE WEIGHT으로 운송료가 청구된 경우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포장)
1)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2)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선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선적을 거부할 수 있으며 포장의 성질 상 파손 또는 멸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이 선적을 요청하는 경우 선적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파손 또는 멸실의 위험부담은 수하인에 있으며 사업자에 손해배 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운송물의 확인)
1)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 확인을 위하여 화물을 개봉할 수 있습니다.
2)사업자는 화물 개봉 후 선적이 불가한 화물은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하인 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송하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나)화물이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다)AIATA 규정에 어긋나며 선적이 불가한 화물의 경우
라)운송물 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48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60 cm를 초과하는 경우
마)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바)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사)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아)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자)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차)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카)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타)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14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1)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2)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3)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4)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6)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1)수하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송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3)제1항의 규정은 화물의 선적을 위한 출고일 전에 명확한 고시로 사업자에 전달되어야 하며 항공선적을 위하여 준비가 완료된 이 후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1)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17조 (책임의 시작)
1)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8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1)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선관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멸실 훼손한 화물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고객 또는 수하인은 본인의 화물이 제 3운송사를 통하여 또는 직접 배송을 통하여 집하지에 도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 할 경우, 사업자는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이 화물이 배송되었음을 증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한도액
가)최대 배상금액은 200AUD 이며 이를 초과하는 화물에 발생한 멸실, 훼손에 대하여도 최대 200 AUD를 한도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고객이 구매한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하여 배상합니다.다만 최대 배상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최대 배상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사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고객이 구매한 구매금액의 한도로 지불합니다.이 때 영수증 또는 송금증을 사업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화물은 영수증 제출과 무관하게 최대배상한도까지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2. 일부 멸실된 때: 사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고객이 구매한 구매금액의 한도로 지불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 또는 송금증을 사업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화물은 영수증 제출과 무관하게 최대배상한도까지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의함
제21조 (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1)선관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등, 고객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료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연착 포함)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1)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 합니다.
2)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 일로부터 기산합니다.
3)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존속합니다.
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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